반응형
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, 전월세 신고제도란?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. 신고 기간을 놓쳐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.
반응형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
-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
- 신고 대상: 보증금 6,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, 갱신 계약도 증액이 있을 경우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: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,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, 매매 계약 신고, 확정일자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
-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용 가능,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를 통해 로그인하여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
- 관련 문의: 국토교통부 고객센터(☎ 1833-4662)
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
전월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이 신고하면 되며,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신고 대상 주택: 다가구, 다세대, 연립, 아파트, 단독주택,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,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신고 대상
- 신고 의무 제외 대상: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,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한 공공임대주택,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 비주택형 거주시설, 가족 간의 무상임대 계약
-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의2에 명시된 신고 예외 대상은 해당 법령을 통해 자세히 확인
관련 법규와 신고 방법 및 과태료
6월 전월세 신고제도는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.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법률 제6조의2(임대차 계약 신고):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
- 법률 제6조의3(신고사항 및 처리): 계약일, 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
- 법률 제34조(과태료):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
- 시행령 제11조의2: 신고 예외 대상 및 적용 기준 명시
신고는 정부24,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, 구비서류는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입니다.
반응형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장기전세 Ⅱ 미리내집(아파트형) (0) | 2025.05.20 |
---|---|
금!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할까요? (0) | 2025.05.06 |